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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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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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성립

1. 손실자의 의사·급부행위에 기한 부당이득

  • 계약에 기해서 변제하였으나 그 계약이 무효라든가 취소·해제에 의해서 실효된 경우
  • 결혼을 예정해서 약혼예물을 주었는데 파혼이 되는 경우
  • 차금 담보를 취하여 입질하였으나 나중에 변제한 경우

2. 손실자의 의사에 반한 부당이득

  • 타인의 물건·타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점유·사용하고 혹은 매각하는 경우
  • 제3자의 변제로써 채무를 면하고,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의 소지자에 대한 변제의 결과 채권을 잃는 경우
  •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혼화되거나 가공되어 소유권을 잃는 경우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자에 의해 손실을 입은 당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환의 범위는 이득자가 법률 상 원인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의의 경우라면 현재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의 경우 불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이득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그 이상의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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