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본문 바로가기
카카오톡상담
법률상담안내 062-714-2114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해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종류

재산적 손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손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 손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소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통상의 손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한 손해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110, 504호(지산동, 법조타운) | 광고책임변호사. 김정훈 대표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577-19-00142
TEL. 062-714-2114 | FAX. 062-714-2333 | EMAIL. martin071@nate.com
Copyrights 2018 ⓒ www.lawkim.co.kr.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