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본문 바로가기
카카오톡상담
법률상담안내 062-714-2114

채권추심


강제집행

강제집행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현금화’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110, 504호(지산동, 법조타운) | 광고책임변호사. 김정훈 대표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577-19-00142
TEL. 062-714-2114 | FAX. 062-714-2333 | EMAIL. martin071@nate.com
Copyrights 2018 ⓒ www.lawkim.co.kr.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