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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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부동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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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 강제경매의 개시
② 매각준비절차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④ 매각실시절차
⑤ 대금납부
⑥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수익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을 말하며,
① 강제관리개시결정
②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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