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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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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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유언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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