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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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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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강제집행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으로 하는 다양한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추심명령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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