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